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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금리인하요구권 정의 및 성립요건

by §★※○§ 2022. 9. 4.

대출계약을 이미 체결한 이후라도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대출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데,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2019년 6월 은행법에 반영된 소비자의 법상 권리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계약을 이미 체결한 이후라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들어 취업 및 승진과 같은 소득 및 재산 증가, 재무상태 개선으로 신용등급이 상승(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개선)했다고 판단될 경우 고객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을 받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향후 대출을 잘 갚아나갈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금리를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며, 은행 입장에서는 앞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착실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객의 신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홍보를 잘하지 않아서 고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할수도 있으나,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되어 있으므로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대출 담당자로부터 상담 연락이 오게 되며, 이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유에 대해 얘기하면 직원이 검토한 후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이지 말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본사로 서류를 올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고객에서 설명해주며 거절하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1년에 2번만 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사유로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규대출이나 기간 연장, 재약정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성립 최소 요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율 상승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산금리는 변동이 없었지만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른 대출 이자의 상승일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므로 은행에서도 어떻게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시점에 고객이 채무를 연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가 은행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저 이율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며, 이용하고 있는 단기 카드대출,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신용대출 금리가 기준 가격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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