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TV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매라는 단어는 낯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공매란 무엇이며 경매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의 정의
공매란 국가가 주체로 실시하는 경매로 국세 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 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의해 압수된 물건 중 보관하기 곤란할 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서 진행되고 주로 인터넷 입찰로 진행됩니다. 주로 국유재산, 압류재산, 수탁재산, 국가 및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 등의 공공자산을 공매를 통해 처분하고 있습니다.
- 유입재산 : 금융기관의 구조개선 및 부실징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 수탁재산 :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재산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을 말합니다
- 압류재산 :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할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국세 징수법에 따라 체납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을 말합니다
큰 틀에서는 차압된 부동산을 권리분석을 통해 매력적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경매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매는 경매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점유자를 명도 하는데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입찰 경쟁률이 경매에 비해 낮은 장점이 있어 더욱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
큰 틀에서 경매는 개인 간의 채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공매는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따르는 반면, 공매는 국세 징수법을 따르게 되고, 온라인상 정보를 얻는 사이트도 경매는 대법원법원 경매정보에서 확인하나,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게 되고,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캠코에 매각의뢰를 하므로 물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경매는 유찰될 때마다 20~30%씩 최저 입찰 가격이 떨어져 정해지나, 공매의 경우는 1차 공매예정 가격의 50% 한도로 매회마다 10%씩 떨어져 정해집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유찰 후 다음 차수의 경매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나, 공매는 보통 1주일 단위로 다음 매각기일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큰 차이점으로 명도시 법적 절차가 다른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서, 낙찰자가 법원을 통해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점유자를 명도 하는데 편리함이 있으나, 공매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어서 명도소송을 통한 명도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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