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금액에서 매수금액뿐 아니라 필요경비도 같이 뺀 뒤 세율을 곱한 후 최종적으로 감면세액을 제한 후 계산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경비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요경비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라고 하면 기업경영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말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에서의 필요경비란 과세소득금액, 우리는 주로 부동산 매매시에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 지출된 경비 중에 소득세법상에 규정된 경비의 지출만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필요경비가 클수록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산정 시 반영되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어떤 부분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잘 확인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필요경비
부동산 매수시 취득세를 내게 되어있으며,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같은 등기 비용도 발생하는데 이들은 필요경비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매도 시에도 동일하게 계약서 작성에 들어간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발코니를 확장한다던지, 샷시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도배, 장판과 같은 소모성 및 보일러 수리비용과 같은 유지 및 교체, 싱크대, 주방기구, 페인트, 방수 공사비 등과 같은 수익적 지출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하는 동안 지출된 대출금 이자 및 경매 취득 시 명도비,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같은 것들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나누는 기준은 근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여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경비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무난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실제 지출 사실이 있는 금융거래 증명서류, 예를 들어 계좌 이체 내역 확인을 통해서도 가능은 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각물건명세서 (1) | 2022.09.16 |
---|---|
경매 취하 및 이유, 경매 취하시 필요 서류 (0) | 2022.09.14 |
공매의 정의 및 경매와의 차이점 (0) | 2022.09.11 |
말소기준권리의 의미 및 종류 (1) | 2022.09.09 |
유치권의 정의 및 성립요건 (0) | 2022.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