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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내용(Feat. 집합건축물대장)

by §★※○§ 2022. 10. 19.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매매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줍니다. 이때 대상 부동산에 대한 표시가 토지와 건축물로 나뉘어 설명이 되어 있으며 그중 건축물에 대한 설명 내용은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작성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소재지, 번호, 종류, 구조, 평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록해 놓은 장부를 말합니다. 특히 해당 건축물에 관해 위반된 사실과 관련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므로 최초 건설 계획 당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크게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며, 일반건축물대장은 단독주택과 같은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기록대장이고, 집합건축물대장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과 같은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한 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은 건설된 집합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로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건축물을 본래 용도와 달리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때도 해당 대장을 근거로 하게 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크게 총괄 표제부, 표제부, 전유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부분별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괄 표제부 : 총괄 표제부는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현황을 표기하는 것으로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뿐 아니라 해당 건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집합건물에서의 조경이나 단지의 쾌적성의 척도가 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전체 세대수 및 총 주차 가능 대수가 나와있어 세대당 주차 가능 대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세대당 주차 가능대수가 평균 1.5대 정도는 됩니다.
  • 표제부(일반건축물) : 총괄 표제부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표제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최대 층수 및 층별 면적, 세대수와 같은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으며 건물 사용승인일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및 내진능력에 관한 정보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대수, 주차장 수용 가능 대수도 나와 있어 표제부만으로도 어느 정도 건물의 구성과 규모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 전유부 :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전유부는 크게 전유 부분, 소유자 현황, 공용 부분으로 나뉘어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유 부분은 구조와 용도 전용면적에 대해 나와있으며, 소유자 현황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에 대해 나와있으며 소유자의 성명, 거주지, 소유권 지분, 권리변동일자 및 원인에 대해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각 층별 및 용도에 따라 구조와 면적에 대해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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