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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금의 정의와 권리금의 종류

by §★※○§ 2022. 10. 25.

권리금도 일종의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로 인정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런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보증금과 매월 내야 하는 월세 이외에 기존 세입자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양수받는 대가로 기존 세입자에게 관행상 지출하는 별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법으로 명분화 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협의하여 별도로 형성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금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권리금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발생하면서 2015년부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권리금의 종류

  • 영업 권리금 : 현재 해당 상가에서 성업 중이고 일정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업종까지 그대로 인수할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형성해 놓은 고객과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인수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해당 영업장에서 대략 12개월 동안 발생된 순수입을 지불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순수입을 지불하는 것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으나,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가계 인수 후 새롭게 자리 잡는 노력과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바닥 권리금 : 상권 및 입지에 따라 결정되는 권리금으로 해당 상가가 위치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 정도(역세권 여부, 유동인구의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상가가 위치한 자리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기존 세입자가 시설 및 집기를 모두 철거하고 공실로 원상복구를 해둔 상태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지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 시설 권리금 : 시설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와 동일한 업종을 하게 된 새로운 세입자가 원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대략 기존 세입자가 창업할 때의 시설비를 4년 정도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 시설을 인수하지 않을 시에는 기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가 권리금 : 일반적인 신고 대상 업종이 아니라 사전 인, 허가가 필요한 업종(숙박시설, 목욕탕, 주유소, 담배 및 복권 판매권)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인, 허가를 새롭게 받기 위해서 건물 및 내부 시설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데 법의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기존 허가권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공사 기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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