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목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빠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채무자인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대출자금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익 상실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익상실(EOD; Events Of Default)의 정의
기한이익상실(EOD)이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일 전에 조기회수 및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생각하기에 채무자의 신용에 위험성이 커졌다고 판단이 되면 대출 만기 이전에라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만기일까지 연체금을 내지 못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을 때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하게 되고 기한이익상실이 선언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출금에 대해 일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채무자는 대출금을 만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대출을 해주었던 금융기관들이 해당 리스크에서 벗어나고자 신용이 낮은 부실기업 채무자들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과 기한이익상실
서두에서 말한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원 제일차가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수익성 약화됨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수차례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였고, 개장 연기 문제도 뿐 아니라 수익 창출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약에 따르면 레고랜드 조성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이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지급보증을 서준 강원도는 대출원리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 원가량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수용하게 된다면 투자한 증권사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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