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지난 15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예상보다 인기가 덜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청 자격이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어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안심전환대출은 무엇이며 신청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8월 16일까지 실행된 1금융권 및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해 주는 우대형 대출 제도입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 원까지 취급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이뤄지고,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가 낮아집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득을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민법상 성년의 나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와 같은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나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될 시에는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최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는 공부상 주택으로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소유여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하는 주택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취급을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덜한 이유도 주택 가격 조건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대부분 집값들이 84㎡ 기준 4억 원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못 갖춘 서민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심전환대출시 유의사항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하게 되면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안심전환대출 관련해서 서류 제출 시에는 꼭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회생, 파산면책 등과 같은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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